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재차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해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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