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31건 신청···저축銀-온투업 연계 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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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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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1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7~28일 중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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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에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간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지난달 17~28일 중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축은행-P2P 연계투자 허용은 오래된 온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저축은행이 온투업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해 온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CSS)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식이다. 이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이뤄지며, 온투업이 제시한 1개의 대출 상품에 최고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48건, 36.7%) △전자금융·보안(35건, 26.7%) △대출(33건, 25.2%) 분야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내달 중 공고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한 법적 검토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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