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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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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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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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미원 등을 생산하는 대상그룹과는 무관한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6월 목포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하도급 공사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지급한 뒤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또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와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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