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잡코리아, 올해 임금체불 사업자 1차 명단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4-07-09 14:4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알바몬과 잡코리아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4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865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알바몬·잡코리아
[사진=알바몬·잡코리아]

알바몬과 잡코리아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201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취업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체불사업주 명단 및 체불액 정보는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준에 맞춰 2027년 6월 15일까지 노출된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4건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865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 조치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