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소속사 대표 전 남친, 폭행·불법촬영·협박까지…40억 이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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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7-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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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경제적인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과 함께 쯔양을 폭행하는 당시 상황의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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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경제적인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는 쯔양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쯔양은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했고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 우산이나 둔기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A씨가) 빼앗아갔다. 그렇게 버티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네 가족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A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매일 하루 2회 이상 저를 때렸다.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겠느냐'고 하기에 '인터넷 방송을 해보겠다'고 했다.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고 대표 자리에 앉았다. 쯔양은 "수익을 3대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이 같은 상황을 목도한 소속사 직원들은 쯔양의 편에 섰다는 부연이다.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 주변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를 과장해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결국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에서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과 함께 쯔양을 폭행하는 당시 상황의 녹취도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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