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근로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도 파견근로 관계가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이들 손을 들어줬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 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재판에선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 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하지만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 업체 소속으로 하청 업체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사측은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근로자들을 이용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화인테크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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