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권익위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만6813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1741건으로 전년 대비 대비 1.93배 급증했다.
민원은 목줄 미착용 단속 요구와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신고, 동물 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공동주택 개 짖음 신고, 반려동물 출입 관리 요구 등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노력,출입 금지 장소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6월 한 달 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건으로 5월 128만건 대비 0.8% 감소했으며, 전년도 6월(122만건)과 비교 시 4.2%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는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자 고소 제재 요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31.1% 증가한 1만397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에서 빗물받이 막힘 신고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74.0% 증가한 334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 요청 등으로 지난달보다 민원이 155.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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