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정애, 대북전단 살포 방치한 유관기관 '직무유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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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7-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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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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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무인 자유 기구를 비행시키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위반 시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국토부는 '대북전단 살포용 비행장치' 비행을 허가한 바 없고, 미허가 비행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등 유관기관의 직무유기도 짚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P-518(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비행 장치를 운용할 때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이 곳에서 이뤄진 비행 승인 4596건 모두 드론에 대한 승인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전단 관련 비행 승인은 없었다. 

한편 한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논하는 건 괜한 오해나 국정 개입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김 여사는 대북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인권 간담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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