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처리…25일 본회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24-07-22 20:0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설정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개의 댓글
0 / 300
  • 전라도안구적출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 ㅡ전라도장기를불상한계엄군들에게받치고쥬거라계엄군들은전라디언들한태그럿게당하고아무런보상도못바닷어시발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