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처리를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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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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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안구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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