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원전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문 인력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설,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 등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안(고준위특별법)'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상임위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 데다 소위 구성도 끝내지 못해 다른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정작 업계가 학수고대하는 고준위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 5월 30일 문을 연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은 총 4건이다. 세부 내용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방폐물 관리와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3건이 발의됐으나 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공회전했다.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시간 제한에 걸려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은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해상풍력특별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며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해상풍력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까지 묶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양성도 필수적 요소다. 전 정권 때 '탈(脫)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 관련 학과를 기피하는 기류가 확연하다. 실제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2명에 그쳤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두 학과 입학생이 매년 평균 20명을 웃돌았던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13개 학교에서 700명에 육박하는 학부생들이 자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원전 분야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3만5649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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