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최현아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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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박기현 기자
입력 2024-07-2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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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민간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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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 하고자

  •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해야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고 의결 했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고 의결 했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 및 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민간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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