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위반·하도급거래 서류 미보존…공정위, 두원공조에 과징금 5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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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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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미보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0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지 3~37일이 지난 뒤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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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미보존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50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지 3~37일이 지난 뒤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보존하지 않았다. 설계변경을 이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도 하도급계약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 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00만원을 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원공조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 미보존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도 부과했다.

오동욱 하도급조사과장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인 것에 의의가 있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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