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10610155130.jpg)
또한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명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먼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1일 최대 10포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1000원)와 20리터(2000원) 두 종류의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포대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라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성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전용 포대도 제작한 만큼 새로운 배출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지정…특별합동 단속 실시
![사진하남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10635206770.jpg)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미사역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 시간대에 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 단속조는 금연구역 내 흡역을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확인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예비행위자는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 음식점과 주점 부근에서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시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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