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현장 체감온도가 섭씨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인 경우 오후 2~15시 옥외작업을 정지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작업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비약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염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