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4일 직협 회원 대상 신속하고 원활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법인 소예 정천수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협약식은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동안경찰 직장협의회 회원과 정천수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의 시간, 협약서 서명·상호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동안경찰 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률자문과 기타 소송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날 경찰은 제4기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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