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한다. 초반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거치식 주담대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담대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담대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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