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중심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에선 파업을 막지 못하면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한계에 이른 진료 현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간호사법 제정을 비롯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파업까지 겹치면 응급 의료체계에 부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간호 인력이 70%에 달하는 노조가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응급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이미 일부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직·병가, 응급 진료 후 2차 진료 인력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떠나면 중환자들의 입원·수술이 아예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 공백으로 응급실 환자가 입원실로 가지 못하면 다시 응급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에 파업 철회를 당부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국민과 의료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한다. 국가재정에서 10조원, 건강보험에서 1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주로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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