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은행의 상환 관련 업무 관행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고 원리금을 일부만 변제할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정할 권리(우선변제채무지정권)를 갖고 있다.
채무자 입장에선 오래되고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전적으로 유리하며 물론 신용점수하락 등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이와 관련한 업무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원리금 일부변제 시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앞으로 은행은 가입 시 설명을 강화하고 채무 발생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개선방향과 실무적용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은 위 내용을 담아 자동이체 출금 절차도 개선한다. 은행권은 연체 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 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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