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공기관 'KTX 장기단체 계약제도' 폐지...연말까지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12 16:08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한전, 한수원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기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입 이후 장기단체 제도는 철도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이용자 간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운영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고속철도 이용객 급증으로 철도 이용객들의 좌석이용의 어려움 발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장기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남은 계약일인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코레일
코레일 대전 사옥.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한전, 한수원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기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혁신도시 지방 이주 등에 따라 2013년에 공공기관과의 장기단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고속열차 이용객이 현재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입 이후 장기단체 제도는 철도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이용자 간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운영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고속철도 이용객 급증으로 철도 이용객들의 좌석이용의 어려움 발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장기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남은 계약일인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