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동진,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국민들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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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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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복제약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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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이 복제약 출시 지연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중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과도한 연장으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의 경우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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