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다 샀다…횡령 일삼아 23억 챙긴 장례식장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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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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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해 실형은 선고받은 50대 경리직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A씨는 회삿돈을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179만33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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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사진=연합뉴스]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며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해 실형은 선고받은 50대 경리직원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장례식장 경리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A씨는 회삿돈을 거래처 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4780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179만33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원)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의 보험에도 가입해 매달 275만원씩 보험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생계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아파트 구입 내역, 사교육 비용 등을 살펴보고 "생계형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회사가 A씨 소유 부동산과 차량 등에 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것을 양형 조건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피해액이 23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압류한 재산의 가치는 구매 당시 가액을 합하더라도 4억9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 상승, 자동차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가압류 재산을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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