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소송법에 도입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중 수용된 사례는 형사 6건, 민사 2건 등 총 8건에 불과했다. 인용률도 0.13%에 그쳤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는 모두 법관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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