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관 제척·기피·회피 사문화…인용률 0.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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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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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소송법에 도입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는 모두 법관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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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 웹사이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 웹사이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소송법에 도입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 5860건 중 수용된 사례는 형사 6건, 민사 2건 등 총 8건에 불과했다. 인용률도 0.13%에 그쳤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는 모두 법관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하더라도 외관상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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