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마저 당근에…불법 도검 거래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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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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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인터넷에서 칼이나 검을 불법으로 거래한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엔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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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인터넷에서 칼이나 검을 불법으로 거래한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엔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검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조사 결과 소장용으로 사서 보관하던 도검을 16만~2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올린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날 길이가 70㎝를 넘는 일본도였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9월 30일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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