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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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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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94개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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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94개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이 맡는다.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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