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추진 한달, 시정요구 1.5배·수사의뢰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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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4-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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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9월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조치로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밝혔다.

    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증거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자체․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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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9월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조치로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배너 설치, 정부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성범죄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
 
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증거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자체․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대응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국내 유관기관, 민간기업 유튜브 및 사내방송 등을 통해 ‘신속심의 및 피해구제’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부 협력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등을 통해 전국 1만1000여 초중고 대상 예방 활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4개 사업자)와 협조요청 서한(11개 사업자)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근원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 가능한 추가 핫라인 가동 및 실무자 협의 정례화, 디지털성범죄 외 음란,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그룹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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