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7%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3%,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원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4%)에 대비해 현저히 높은 기각률이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 2483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은 기각됐고, 1167건은 일부 기각돼 기각률은 7%,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반면, 경찰은 9만7000건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률은 1.3%, 일부 기각률은 12.4% 로 나타나 검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7%나 기각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이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수사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는 '사전심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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