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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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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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의 요인만 분양가에 반영해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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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청약 공고서 안내한 시점까지 공사비 등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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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의 요인만 분양가에 반영해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LH는 다만 사업 유형 및 여건 등이 다른 만큼 공공주택 본청약 지연 기간 중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 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18.8%) 등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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