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향토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조모씨에게 1억원을 빌렸으나 만기일인 2011년 4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는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유가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빌린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
유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에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돈은 받지 못한 상태다.
조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며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갚았다.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빚투 의혹'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이다" "숨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방송까지 나오네" "지금이라도 돈을 갚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대표는 2014년 예능 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후 최근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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