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불성실공시' 금양, 거래 재개되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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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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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거래가 재개되자 급락세다.

    개장 직후에는 3만5100원까지 밀리면서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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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양
[사진=금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이 거래가 재개되자 급락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현재 금양은 전장 대비 3800원(8.62%) 내린 3만97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에는 3만5100원까지 밀리면서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시 위반 제재금 2억원,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벌점 부과에 따라 지난 29일 하루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양 측은 전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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