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임시주총 소집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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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10-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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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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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에서 결정 보류...MBK·영풍, 법원에 소집 요청 가능해져

사진고려아연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을 보고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에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상법상 주총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주총 소집에 답해야 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체 없이 밟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상법에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만큼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에 대한 답변을 미룬 것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한 만큼 MBK·영풍은 조만간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할 전망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가 최소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실제 임시주총은 빨라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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