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의 금융손실 사고 발생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며 강한 처벌 수위를 예고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수직적, 수평적 통제를 모두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내부통제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1357억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는 "신한투자증권 손실 문제는 개인적 일탈은 당연하고, 그것을 미리 견제하거나 팀장과 부장이 공모했다면 수직적 통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미리 견제하거나 수직적인 통제를 기대할 수 없고,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쪽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수평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회사에 있어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회사의 치명적인 (내부통제) 설계 운용상 문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LP 취급사의 내부통제 이슈는 전수조사로 확대됐다. 함 부원장은 "이것이 신한투자증권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금융투자산업 전반의 문제인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신한투자증권은 두 가지 다 치명적인 문제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위계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부정 거래 성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속 요건을 다 구성하고 금감원이 다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보고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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