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 씨와 부서장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다 그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국내 ETF 선물 매수 과정에서 1289억 원의 손실을 본 뒤, 마치 13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스와프 거래 내용을 조작해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작된 자료는 내부 보고뿐 아니라 손익 추정에도 활용돼 회사 차원의 손실 인식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두 사람은 같은 해 해외 ETF 상품 운용 중 발생한 1085억 원 규모의 손실도 은폐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 활용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해 각각 약 1억 3700만 원, 3억 4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 업무상 실수나 착오가 아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적 허위보고로 판단하고 기소에 나섰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손실을 은폐하고 회사 재무자료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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