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문을 공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생중계 반대에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주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 의원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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