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가 카드 긁었네"…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부정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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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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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을 누락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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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상반기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이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 관광명소에서 주위가 혼란을 틈타 소매치기가 발생하거나, 상점에서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해 부정사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야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한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을 누락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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