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는 둔기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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