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 훼손·정치적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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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1-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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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수사 기능 마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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