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협의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막판 타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2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않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국회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현행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해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했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를 했어야 했다"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며 가결(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직무는 정지된다.
아울러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또한 △경로당 부식구입비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노인복지3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 등 14건의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간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며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야당이 '여당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불참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 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국조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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