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관련기사 경찰청, 12·3 계엄 후 첫 고위직 인사…박현수 '서울경찰청장' 거론 #계엄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좋아요0 나빠요1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戰…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돌려줘야"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소송 2심 서울시 패소…1심 뒤집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