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했으나 여야는 2시간 반 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지만 새벽 2시 기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 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1979년 10·26 비상 계엄이 발령된 이후 45년 만이다. 역대 계엄령 선포는 총 17회(경비 계엄 4회, 비상 계엄 13회)가 됐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봉쇄하며 막았지만, 여야 의원 190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 유리창을 깨면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일촉즉발 상황도 이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여야 대표들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서 계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비상대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