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국방부 "계엄 관련 사실·내부 조사 필요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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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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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방부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내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조사를 먼저 할지. 내사를 먼저 할지 등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실시 전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 상황에서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면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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