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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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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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비상계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명의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고발된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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