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며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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