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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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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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형수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며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A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면서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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