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힘든 시간 겪고 있어"…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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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57)에게 검찰이 징역 7년, 그의 아내 이모씨(54)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씨(54)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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