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내일 발의해 14일 표결…與기류 변화에 가결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11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계엄 당시 새 정황 반영 위해 발의 연기

  •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2차 표결 의사 밝혀

  • 尹, 하야·대선 로드맵 거부하고 법적 대응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보다 하루 늦춰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애초 11일 재발의할 예정이던 탄핵안에 전날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에 대한 사유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윤 대통령 탄핵안을 하루 연기한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를 미뤘지만, 표결은 기존 방침대로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추가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를 늦췄다. 

전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1차 탄핵안 폐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한 것과 달리 현재 표결은 물론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늘어난 상황이라 2차 탄핵안은 가결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은 1차 표결에 참석한 3명 외에도 조경태·김재섭 의원까지 5명이다. 여기에 배현진·고동진·박정훈·유용원·진종오 의원은 2차 표결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을 선택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에 참석할 여당 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하야 이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적 대응으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