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 당시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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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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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4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군이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의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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