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공포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규 의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

이 조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진안군 내 일정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해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명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진안군의 수자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물 안전·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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