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의, 군민 안전권 보장 최선 김민규 진안군의원[사진=진안군의회] 전북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해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진안군의회 "현장에 답이 있다"진안군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가져 김민규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군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진안군의원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