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 재직 증가…공정위 "사익편취 면밀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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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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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 이사회 '거수기' 여전…소수주주권 행사 미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 7곳과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석했다.

총수 있는 집단 74곳의 계열회사 2753개를 대상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17.0%)였다.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는 6.5% 수준이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5.9%)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겸직 중이다. 총수일가의 1인당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1%)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올라있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반면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로 2022년 부터 3년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그대로였다.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의 30% 이상 등재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총수 일가가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80개 대기업집단 344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지만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한 제도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다. 다만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은 12건, 주주명부 열람청구권은 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4건 행사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제도가 총 32건에 그친 것이다.

정보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상 소속이라는 만큼 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사회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장 감시가 중요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소수주주권 행사 등 제도 운영 실적이 미미한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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