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판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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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4-1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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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기준을 정립한 이후 11년 만에 이 가운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 제공의 전제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일수 이상의 근무 조건이 붙은 경우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 기존 판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이 적용되면서, 조건이 부가된 경우 통상임금에서 쉽게 제외돼 근로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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