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증명 신청…계열사 혼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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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1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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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확정증명 없으면 '노태우 일가' SK편입 가능

  • 최태원 측 "계열사 신고 의무 있어 혼선 막아야"

지난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노태우재단·동아시아문화센터 등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우선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에 앞서 이혼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내년 초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노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와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노 관장과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노 관장 관련 법인은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147억원을 기부한 것이 드러나 904억 메모와 함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키운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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